접수일자 :
2010-03-04
심의일자 :
2010-03-10
제목
사비랑(SABIRANG)
신청사
에이알모드커뮤니케이션(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그림의 블록을 연결하여 없애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