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4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Flood Maze (플럿 메이즈)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 중앙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한시간 안에 미로와 연결된 통로의 끝을 차단하여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에 있어 남녀노소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