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27

심의일자 : 2008-11-10

제목 긴급구조119
신청사 (주)모엔아이엔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가 즐기기에 무리가 없음.

산악 등반을 통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게임으로서 그래픽과 게임 내용이 건전하며,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