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27
심의일자 :
2008-11-10
제목
긴급구조119
신청사
(주)모엔아이엔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가 즐기기에 무리가 없음.
산악 등반을 통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게임으로서 그래픽과 게임 내용이 건전하며,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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