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3-03
심의일자 :
2008-03-12
제목
드리블2008
신청사
g2soft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축구공을 드리블하며 길거리의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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