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의문의 타임루프 속에서 영원히 같은 날을 반복해야하는 블랙리프섬에 같힌 주인공의 유일한 탈출 기회는 하루가 끝나기 전 여덞명의 목표를 모두 암살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선혈 및 신체훼손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진행에 따라 음성 및 자막으로 F**K, SOB 등의 욕설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