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3-08
심의일자 :
2013-03-15
제목
로열 파이터 VS 악어 전함 전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고사의 라발의 로열 파이터를 조종해 크래거의 악어전함을 물리쳐 키마왕국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내용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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