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13
심의일자 :
2016-01-28
제목
극한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산 게임으로 마왕과 대적하여 싸우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게임머니(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또 이를 사용하여 보물찾기와 룰렛 시스템을 통해 랜덤으로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는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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