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04
심의일자 :
2013-11-13
제목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 (LEGO Marvel Super Heroes)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국 만화사인 마블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액션 게임물
단순한 폭력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