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22
심의일자 :
2009-01-07
제목
꾸러기 아바타옷입히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표현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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