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21
심의일자 :
2016-04-07
제목
블러드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이용자 간 자유로운 PK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아이템 등의 득실이 발생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노점 등을 통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 시, 유료 게임머니(골드)를 이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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