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8
심의일자 :
2026-09-03
제목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포에버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리지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을 다룬 MMORPG
사실적인 폭력 표현
(무기 및 마법을 사용한 전투 및 선혈 표현)
간접적인 범죄 표현
(범죄 행위를 묘사하는 임무수행)
간접적인 약물류 표현
(주류의 표현 및 음용, 효과 연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