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01
심의일자 :
2025-07-11
제목
버블보블 슈가 던전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울 드래곤 버블룬을 조작해 돈·돌첸이 만든 던전과 캐슬을 모험하며 보물을 모으는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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