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01

심의일자 : 2025-07-11

제목 버블보블 슈가 던전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울 드래곤 버블룬을 조작해 돈·돌첸이 만든 던전과 캐슬을 모험하며 보물을 모으는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