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암살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액션 게임물
사실적인 선정성 표현(성행위를 암시하는 선정적 표현)이 있음 과도한 폭력 표현(선혈의 표현)이 있음 직접적인 범죄 표현(NPC를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가능함))이 있음 과도한 욕설표현(NPC와의 대화 중 욕설의 표현이 있음)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