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7
심의일자 :
2008-07-11
제목
Facebreaker (페이스브레이커)_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권투의 특징인 손(주먹)을 사용하여 상대를 타격하는 게임으로 타격행태가 비사실적이고 다소 과장된 동작으로 표현되지만 무기류 사용이나 선혈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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