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7
제목
Witch amaber(윗치 엠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시간 안에 화면에 등장하는 적들을 처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관련 내용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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