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7

제목 Witch amaber(윗치 엠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시간 안에 화면에 등장하는 적들을 처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관련 내용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