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9
심의일자 :
2013-07-05
제목
절대쌍교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지를 원작으로 한 MMORPG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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