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9

심의일자 : 2013-07-05

제목 절대쌍교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지를 원작으로 한 MMORPG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