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9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드림 데이 웨딩(Dream Day Wedding)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