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5
심의일자 :
2010-01-29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경미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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