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30
심의일자 :
2008-11-28
제목
네오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효과가 존재하며 무기류의 묘사, 이용자간 대결이 있음(PvP, PK)
PK 등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고 있고, 약탈형식의 경험치 손실이나, 아이템 드랍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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