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12

심의일자 : 2013-04-24

제목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2 (Sniper: Ghost Warrior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저격수들의 임무 수행을 그린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