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12
심의일자 :
2013-04-24
제목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2 (Sniper: Ghost Warrior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저격수들의 임무 수행을 그린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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