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4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퍼즐퀘스트2(puzzlequest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몬스터와 퍼즐 대결을 펼쳐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퍼즐과 롤플레잉의 요소를 결합시킨 게임물로 무기의 표현이 사실적이나 직접적인 공격표현이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