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31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라테일2 (Latale2)
신청사
나무그림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게임인 라테일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임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 중 아이템의 강화, 퍼즐 장착 확률을 상승시켜주며, 투입된 금액보다 낮은 가치의 유료 아이템이 나오는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있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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