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31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라테일2 (Latale2)
신청사 나무그림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게임인 라테일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임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 중 아이템의 강화, 퍼즐 장착 확률을 상승시켜주며, 투입된 금액보다 낮은 가치의 유료 아이템이 나오는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있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