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Hero of Sparta (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신화를 배경으로 한 검과 창 등을 이용한 액션게임물
전투 시 사실적인 폭력묘사가 존재하며,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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