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6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엔젤메이플 라바나퇴치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형태의 플래시 게임으로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순한 무기표현에 따라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