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상대의 동의 없이 타 이용자가 건설한 도시를 침략하여 자원, 게임머니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이 있음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아이템 강화 시 확률에 따라 증발하는(정련석, 각성성, 축복보석 등)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으며, 성공 확률을 올려주는 유료 아이템(사엘랑의 축복)을 판매하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