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9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Frisbee Forever®(프리스비 포에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반을 던져 장애물을 피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