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4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홈쇼핑타이쿤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타이쿤 형식의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없는 게임물임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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