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07
심의일자 :
2014-01-15
제목
Velocity®Ultra(베로시티 울트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혹성의 폭발로 블랙홀이 된 우주에서 적들의 방해를 뚫고 생존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목적인 슈팅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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