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2

심의일자 : 2014-08-01

제목 토귀전극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토귀전 게임의 후속작이며,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 사냥 시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폭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