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2
심의일자 :
2014-08-01
제목
토귀전극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토귀전 게임의 후속작이며,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 사냥 시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폭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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