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각종 장애물을 피해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점프 액션 플랫포머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맵 아래에 떨어지거나 함정에 빠질 시 붉은색 선혈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시네마틱에 "10새끼" 등과 같은 과도한 수준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대마초 코스튬 아이템 착용 시 흡연 연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