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7
심의일자 :
2017-10-25
제목
[PC] Nioh(니오)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영국에서 숙적을 쫓아 일본에 도착한 금발 벽안의 사무라이가 요괴들이 넘쳐나는 전국 시대를 살아가는 내용의 RPG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묘사 및 신체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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