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19
심의일자 :
2017-07-28
제목
포켓몬스터 은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가상의 지역 성도 지방을 여행한다는 내용의 롤플레잉 휴대용 닌텐도 3DS 게임.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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