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08
심의일자 :
2013-04-24
제목
도타2(DOTA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른 사용자들과 온라인에서 팀을 이루어, 칼이나 마법으로 대전을 하는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단순한 선혈 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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