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0

심의일자 : 2010-02-03

제목 삼국지영웅전설2
신청사 주식회사 소프트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은 모바일 액션게임으로 그래픽이 사실적이며 도검류의 묘사도 사실적임.전투장면의 경우 사실적이고 폭력적 표현이 과한 부분이 있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등급으로 결정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