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성년자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하지만, 게임의 내용에 내기방식이 포함된 게임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산 상의 손익이 없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14조 3항에 의거해 ‘사행성’내용정보표시 및 신청등급과 다른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