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성년자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하지만, 게임의 내용에 내기방식이 포함된 게임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산 상의 손익이 없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14조 3항에 의거해 ‘사행성’내용정보표시 및 신청등급과 다른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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