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9
심의일자 :
2017-11-01
제목
BOSS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사냥과 유저간 PVP를 즐길 수 있는 3D MMORPG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뽑기, 경매장 등의 사행성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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