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9

심의일자 : 2017-11-01

제목 BOSS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사냥과 유저간 PVP를 즐길 수 있는 3D MMORPG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뽑기, 경매장 등의 사행성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