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1
심의일자 :
2011-04-22
제목
블레이드앤소울(Blade&Soul)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MMORPG
칼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 색의 선혈 효과가 있음 (폭력성)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신석)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