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8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에셋온라인
신청사
에셋게임즈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상의 원인으로 망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RPG
경미한 폭력성
(만화적 이펙트와 텍스트로 전투 표현, 페널티와 안전지역이 존재하는 PVP 시스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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