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액체가 채워져 있는 탄력 있는 생물체를 이용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목적인 캐주얼 콘솔게임.
스플래터스를 벽이나 화면의 다른 방해물에 부딪힐 경우 액체로 분해되고 액체가 폭탄에 닿으면 폭탄이 터지는 형식으로 진행됨.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