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28

심의일자 : 2008-06-04

제목 페이블2 펍 (Fable2 Pub)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적인 결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