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28
심의일자 :
2008-06-04
제목
페이블2 펍 (Fable2 Pub)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적인 결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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