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8
심의일자 :
2009-08-28
제목
CatchLand(캐치랜드)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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