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3
심의일자 :
2014-01-28
제목
Pinball Arcade(핀볼 아케이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실적인 볼의 움직임과 관성및 운동법칙이 구현되어 있는 '핀볼’ 게임물
- 경미한 폭력성 표현
- 경미한 수준의 저속어 및 비속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