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22

심의일자 : 2016-09-02

제목 The Playroom VR (더 플레이룸 브이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미니게임이 포함된 VR게임으로 보안관이 되어 현상금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잡아내거나, 각각 고양이와 쥐의 입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로봇들을 구출하는 등 의 캐주얼한 게임을 담고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