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어두운 대저택에서 손전등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으로서, 어두운 배경이미지와, 그림, 삐걱거리는 문소리, 신음소리, 음악 및 음향효과로 공포감을 불러일이키는 표현을 주로 사용되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공포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