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대륙의 생명들을 돌연변이로 탈바꿈시킨 역병에 감염된 주인공이 돌연변이와 키메라 군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치료제를 찾는 여정을 그린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과도하게 묘사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규제약물(아편 등)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