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샤나와 동료들을 성장시켜 각종 목표를 달성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치형 RPG
경미한 폭력 표현 (다양한 스킬을 사용한 공격 표현) 경미한 수준의 범죄 표현 (다른 플레이어의 요리와 라이딩을 약탈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유·무료 재화를 사용하는 룰렛 및 뽑기 레벨 시스템으로 인해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