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13

심의일자 : 2026-07-24

제목 작안의 샤나 블레이즈 엣지
신청사 누구나(noogoona)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샤나와 동료들을 성장시켜 각종 목표를 달성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치형 RPG

경미한 폭력 표현
(다양한 스킬을 사용한 공격 표현)
경미한 수준의 범죄 표현
(다른 플레이어의 요리와 라이딩을 약탈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유·무료 재화를 사용하는 룰렛 및 뽑기 레벨 시스템으로 인해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