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1

심의일자 : 2011-11-04

제목 야미시티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승희가 패밀리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경영수업을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