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29
심의일자 :
2015-05-01
제목
The Deer God (더 디어 갓)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슴으로 환생한 사냥꾼이 되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숲을 모험하는 액션 어드밴처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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