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7-12
심의일자 :
2019-07-26
제목
지엔오지(GNOG, PC)
신청사
에픽게임즈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는 재치 넘치는 장난감 모양의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PC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