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5
심의일자 :
2011-11-11
제목
터치플라이(TouchFl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토끼를 화면 터치를 통해 조작하여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쥬얼 게임물로서, 선정성, 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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